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(문단 편집) === 미흡한 수습 및 대처 === [[제19대 국회]] 당시 민주당(현 [[더불어민주당]]) [[장하나(정치인)|장하나]] 의원이 대표 발의한 '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'과 [[홍영표]] 의원이 발의한 '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', [[이언주#s-2]] 의원이 발의한 '생활용품 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법', 그리고 정의당 [[심상정]] 의원이 발의한 '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법'이 발의되었다.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, 정부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.[* 출처: [[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.html?no=136071| 3년간 처박힌 '가습기 살균제법', 이번엔 빛 보나?, 2016.04.29., 프레시안]]] 하지만 당시 [[새누리당]]과 [[박근혜 정부]]의 [[기획재정부]]는 ''''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'에 대해 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의견을 내어 3년 가량 국회에 계류되었다.''' [[권성동]] 당시 [[환경노동위원회]] 법안심사소위원장(2022. 4. 현재 [[국민의힘]] [[원내대표]])은 "환경성 질환 사고만 정부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교통사고, 범죄행위 등 다른 피해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", "그냥 넘어가지요, 뭐. 저는 반대입니다" 등의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.[*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, 본 문서에서 서술하였듯 정부가 기업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책임이 상당함을 상기하라.] [* 출처: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605020474299035|[톺아보기] 2년간 발 묶인 ‘가습기 살균제 특별법’ 왜?, 2016.5.2., 한국일보]]] 당시 [[전경련]]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. [[박근혜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"관계 기관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"라고 지시하자, 2016년 4월 29일 [[새누리당]]은 입장을 바꾸어 원내 대책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하였다.[* 출처: [[http://www.hankookilbo.com/v/6a8e85e93보5843f4a1af97c9d8071a5b|새누리,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, 2016.4.29, 한국일보]]] 그러나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 및 일반법안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였다. 다만 여야 모두 이 전부 이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[[제20대 국회]]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있었다. 2016년 5월 11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.[* 출처: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43339.html|정부, '가습기 살균제 피해자' 생활비 지원 적극 검토, 2016.5.11., 한겨례]]] 2016년 10월 4일.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.[* 출처: [[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1610041750001/?utm_source=livere&utm_medium=social_share|태아 사망,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는다, 2016.10.4, 경향신문]]] 2017년 1월 20일, [[제20대 국회]]에서 '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'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 해당 법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다. 또한,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이 총 1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.[* 출처: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Article?serial=107530|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, 2017.1.20, 법률신문]]] 2019년 8월 19일, 육·해·공군 병사들 생활공간과 군 병원 같은 곳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.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사용을 금지하기는 했으나 최근까지 8년 동안 피해 실태 조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[* 출처: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5401465|軍, '가습기 살균제 사용' 8년 전 알고도…피해 조사 외면, 2019.8.19, SBS]]] [* 출처: [[http://imnews.imbc.com/replay/2019/nwdesk/article/5457288_24634.html|"전역 뒤 천식 진단" 증언 잇따라도…숨기기 '급급', 2019.8.19, MBC]]] 군대의 가습기살균제 논란이 이제서야 터진 이유는 당시 국방부가 정부지침을 그냥 무시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. 2019년 12월, [[제20대 국회]]에서 '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' 개정안이 국회 [[환경노동위원회]]를 통과하였다. 해당 개정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 후유증을 포함해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. 하지만 [[문재인 정부]]의 [[법무부]](당시 장관 [[추미애]])와 [[기획재정부]](당시 장관 [[홍남기]])는 해당 개정안이 '사업자 이중 배상 부담' 등 [[위헌]]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. 이로 인하여 2020년 1월 9일, 해당 개정안의 [[법제사법위원회]] 의결이 보류되었다.[* 출처: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3683690#home|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"앞에서는 안아주고 뒤에서는 발목잡는 정부", 2020.1.16, 중앙일보]]] [* 출처: [[https://m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00116500111| “겨우 여기까지 왔는데”…국회서 발목 잡힌 ‘가습기 특별법’ 개정안, 2021.1.16., 서울신문]]] 해당 개정안은 2020년 3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[* 출처: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933752.html|‘가습기 살균제’ 특별법, 피해구제 일원화·가해기업에 입증책임, 2020.3.23, 한겨례]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